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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계 형식 승인(변경승인)
신청
건설기계를 제작·조립·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미리 건교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고, 동건설기계를
제작·조립·수입한 때에는 건교부장관의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므로서 건설기계의 수명연장 및 안전성증진,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가. 대상 건설기계
| 1.
굴삭기(무한궤도식은 제외한다) |
6.
콘크리트믹서트럭 |
| 2.
로우더(무한궤도식은 제외한다) |
7.
콘크리트펌프 |
| 3.
덤프트럭 |
8.
아스팔트살포기 |
| 4.
기중기(무한궤도식은 제외한다) |
9.
천공기(무한궤도식을 제외한다) |
| 5.
모우터그레이더 |
|
나. 행정관청
건설교통부 장관
다. 구비서류
-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 건설기계의 외관도
- 변경전후의 제원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함)
-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등의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도로이동시의 분해· 운송방법(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건설기게
- 제작조립자가 갖추어야할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기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 제작등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라. 처리절차 도표
제작조립자
및 수입자 |
|
건설교통부장관 |
|
건설기술연구원장,
시신청
ㆍ도지사, 안정관리원장 |
ㆍ형식승인
신청서 작성
ㆍ승인통보서 접수 및 확인
검사 준비 |
신청
→
통보
←
|
ㆍ접수 및
검토
ㆍ구조성능 기준과 적합여부 판단 및 제원표 작성
ㆍ승인 |
승인사항통보
→ |
승인서
접수 |
마. 건설기계 형식승인 심의위원회 폐지(영 제11조제4·5항)〈삭제:
99.3.12〉
주)
민원인에 불편초래, 처리기간 지연 해소
2. 건설기계
형식신고(변경신고)
가 신고대상 건설기계
| 1.
불도우저 |
12.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 2.
굴삭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
13.
아스팔트피니셔 |
| 3.
로우더(무한궤도식에 한한다) |
14.
골재살포기 |
| 4.
지게차 |
15.
쇄석기 |
| 5.
스크레이퍼 |
16.
공기압축기 |
| 6.
기중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
17.
천공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
| 7.
로울러 |
18.
항타 및 항발기 |
| 8.
노상안정기 |
19.
사리채취기 |
| 9.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20.
준설선 |
| 10.
콘크리트피니셔 |
21.
특수건설기계 |
| 11.
콘크리트살포기 |
|
주)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신고를
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수용
나. 행정관청 : 건설교통부
다. 구비서류
-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 건설기계의 외관도
- 변경전후의 제원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 건설기계제원표의 기재내용이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도로이동시의 분해· 운송방법(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건설기게
- 제작·조립자가 갖추어야할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작ㆍ조립
및 수입자 |
|
건설교통부장관 |
|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ㆍ도지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장 |
ㆍ신청서
작성
ㆍ신고수리내용 접수 |
|
ㆍ접수 및
검토
ㆍ신고수리 |
통보
→ |
ㆍ신고내용
접수 |
·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기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제작등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라. 처리절차 도표 3.
건설기계의 동일형식 수입신고
가. 대 상 : 기히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신고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경우
나. 행정관청 : 건설교통부장관
다. 신 고 자 : 건설기계 수입자
라. 구비서류
-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 선적서류 사본
- 신용장 사본
- 사후관리시설등의 확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를 제작등을 하기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마. 처리절차 도표
수입자 |
|
건설교통부장관 |
|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ㆍ도지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장 |
ㆍ신청서
작성
ㆍ수리내용 접수 |
|
ㆍ접수
ㆍ수리ㆍ검토 |
통보
→ |
ㆍ신고수리내용
접수 |
4. 건설기계의 형식확인검사
가. 검사대상
- 최초 형식 확인검사 :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건설기계로서
형식승인ㆍ변경승인된 건설기계
※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는 제외(신규등록시 신규등록검사 실시)
나. 행정관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
다. 수 검 자 : 형식승인받은 자
라. 구비서류
- 확인검사신청서
- 해당 건설기계
-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 확인신청서(시험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 한함)
마. 검사장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시험기관), 건설기계소재지(제작자등의 신청시)
바. 검사결과에 따른 처리내용
- 최초 형식 확인검사 적합시 :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신청자,
검사 대행자에게 통보
- 부적합시 : 건설교통부장관 보고 및 신청자에게 통보
※ 시험기관 검사시 : 구조성능시험확인신청서, 구조성능시험결과서,
건설기계 제원표 외관도(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및 제원입증도면)를 첨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제출
사. 수 수 료 (규칙 제93조 별표23)〈개정: 99.10.19〉
- 최초형식확인검사 1량에 대하여 159,000원(출장검사시 282,000원)
- 변경형식확인검사 1량에 대하여 113,000원(출장검사시 190,000원)
※ 출장검사시는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여비 별도 부담
아. 계속확인검사제도 폐지(영 제12조제1항)〈개정: 99.9.9〉
주) 최초확인검사를 받은후
2년마다 실시토록 되어있는 계속확인검사 제도 폐지(규제개혁과제임)
나. 처리절차 도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자 |
|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장 |
|
건설교통부
장관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ㆍ도지사 대한건설
기계안전관리원장 |
ㆍ신청서
작성
ㆍ검사결과 통보서
접수 |
|
ㆍ접수 및
검토
ㆍ검사실시 및
결과통보 |
③ 보고
→
─── |
ㆍ검사결과
보고서 접수
────────── |
④ 통보
──→
|
ㆍ검사결과
통보서 점수 |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자 |
|
시험기관 |
|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장 |
|
건설교통부
장관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ㆍ도지사 대한건설
기계안전관리원장 |
ㆍ신청서
작성
ㆍ결과 통보서 수령 |
|
ㆍ접수
및 검토
ㆍ검사
ㆍ구조, 성능 기준 및 승인 제원시험결과 확인서 작성
──────── |
→ |
ㆍ접수ㆍ검토 |
④ 보고
──→
⑤ 통보
───
|
ㆍ적합보고서
접수
─────── |
─→
|
ㆍ검사결과 통보서 점수 |
5.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가. 대 상 : 형식승인 및 형식신고한 건설기계
나. 관리책임자 : 건설기계 형식승인 받은 자 및 형식신고한 자
다. 기 간 : 판매일로 부터 12개월(단, 주행거리 20,000㎞ 초과
또는 가동 시간이 2천시간 초과시는 12개월 초과로 인정)
라. 내 용
- 분해 이동 등 관리요령, 부품 판매점 이용안내, 정비시설 이용안내,
고객상담실 이용안내, 주행거리 가동 시간별 무상점검 내용의 기술자료를 제공
- 무상정비 내용 제시
- 무상정비 부품공급
※ 단, 취급 설명서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고장이나 하자,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소모성 부품은 유상으로 정비 또는 부품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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