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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등록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 건설기계의 형식 승인  
 
목     차

1. 건설기계 형식 승인(변경승인) 신청

건설기계를 제작·조립·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미리 건교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고, 동건설기계를 제작·조립·수입한 때에는 건교부장관의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므로서 건설기계의 수명연장 및 안전성증진,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가. 대상 건설기계

1. 굴삭기(무한궤도식은 제외한다)

6. 콘크리트믹서트럭

2. 로우더(무한궤도식은 제외한다)

7. 콘크리트펌프

3. 덤프트럭

8. 아스팔트살포기

4. 기중기(무한궤도식은 제외한다)

9. 천공기(무한궤도식을 제외한다)

5. 모우터그레이더


나. 행정관청

건설교통부 장관

다. 구비서류

 -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 건설기계의 외관도
 - 변경전후의 제원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함)
 -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등의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도로이동시의 분해· 운송방법(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건설기게
 - 제작조립자가 갖추어야할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기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 제작등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라. 처리절차 도표

제작조립자 및 수입자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기술연구원장, 시신청
ㆍ도지사, 안정관리원장
ㆍ형식승인 신청서 작성

ㆍ승인통보서 접수 및 확인
검사 준비
신청
→


통보
←
ㆍ접수 및 검토

ㆍ구조성능 기준과 적합여부 판단 및 제원표 작성

ㆍ승인
승인사항통보
→
승인서 접수

마. 건설기계 형식승인 심의위원회 폐지(영 제11조제4·5항)〈삭제: 99.3.12〉

주) 민원인에 불편초래, 처리기간 지연 해소

2. 건설기계 형식신고(변경신고)

가 신고대상 건설기계

1. 불도우저

12. 아스팔트믹싱플랜트

2. 굴삭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13. 아스팔트피니셔

3. 로우더(무한궤도식에 한한다)

14. 골재살포기

4. 지게차

15. 쇄석기

5. 스크레이퍼

16. 공기압축기

6. 기중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17. 천공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7. 로울러

18. 항타 및 항발기

8. 노상안정기

19. 사리채취기

9. 콘크리트뱃칭플랜트

20. 준설선

10. 콘크리트피니셔

21. 특수건설기계

11. 콘크리트살포기



주)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신고를 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수용


나. 행정관청 : 건설교통부

다. 구비서류
 -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 건설기계의 외관도
 - 변경전후의 제원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 건설기계제원표의 기재내용이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도로이동시의 분해· 운송방법(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건설기게
 - 제작·조립자가 갖추어야할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작ㆍ조립 및 수입자
건설교통부장관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ㆍ도지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장
ㆍ신청서 작성

ㆍ신고수리내용 접수

신청
→

통보
←

ㆍ접수 및 검토

ㆍ신고수리
통보
→
ㆍ신고내용 접수

·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기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제작등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라. 처리절차 도표

3. 건설기계의 동일형식 수입신고
 가. 대 상 : 기히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신고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경우
 나. 행정관청 : 건설교통부장관
 다. 신 고 자 : 건설기계 수입자
 라. 구비서류
  -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 선적서류 사본
  - 신용장 사본
  - 사후관리시설등의 확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를 제작등을 하기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마. 처리절차 도표
수입자
건설교통부장관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ㆍ도지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장
ㆍ신청서 작성

ㆍ수리내용 접수

신청
→

통보
←

ㆍ접수

ㆍ수리ㆍ검토
통보
→
ㆍ신고수리내용 접수

4. 건설기계의 형식확인검사
 가. 검사대상
  - 최초 형식 확인검사 :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건설기계로서 형식승인ㆍ변경승인된 건설기계
   ※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는 제외(신규등록시 신규등록검사 실시)
 나. 행정관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
 다. 수 검 자 : 형식승인받은 자
 라. 구비서류
  - 확인검사신청서
  - 해당 건설기계
  -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 확인신청서(시험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 한함)
 마. 검사장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시험기관), 건설기계소재지(제작자등의 신청시)
 바. 검사결과에 따른 처리내용
  - 최초 형식 확인검사 적합시 :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신청자, 검사 대행자에게 통보
  - 부적합시 : 건설교통부장관 보고 및 신청자에게 통보
   ※ 시험기관 검사시 : 구조성능시험확인신청서, 구조성능시험결과서, 건설기계 제원표 외관도(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및 제원입증도면)를 첨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제출
 사. 수 수 료 (규칙 제93조 별표23)〈개정: 99.10.19〉
  - 최초형식확인검사 1량에 대하여 159,000원(출장검사시 282,000원)
  - 변경형식확인검사 1량에 대하여 113,000원(출장검사시 190,000원)
   ※ 출장검사시는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여비 별도 부담
 아. 계속확인검사제도 폐지(영 제12조제1항)〈개정: 99.9.9〉

주) 최초확인검사를 받은후 2년마다 실시토록 되어있는 계속확인검사 제도 폐지(규제개혁과제임)

나. 처리절차 도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자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장
건설교통부 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ㆍ도지사 대한건설
기계안전관리원장
ㆍ신청서 작성

ㆍ검사결과 통보서
접수

① 신청
→

② 통보
←

ㆍ접수 및 검토

ㆍ검사실시 및
결과통보
③ 보고
→
───
ㆍ검사결과
보고서 접수
──────────

④ 통보
──→
ㆍ검사결과 통보서 점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자
시험기관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장
건설교통부 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ㆍ도지사 대한건설
기계안전관리원장
ㆍ신청서 작성


ㆍ결과 통보서 수령



① 신청
→

② 통보
←

③신청

───

ㆍ접수 및 검토

ㆍ검사

ㆍ구조, 성능 기준 및 승인 제원시험결과 확인서 작성

────────








→








ㆍ접수ㆍ검토







④ 보고
──→

⑤ 통보
───




ㆍ적합보고서
접수


───────








─→








ㆍ검사결과 통보서 점수

5.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가. 대 상 : 형식승인 및 형식신고한 건설기계
 나. 관리책임자 : 건설기계 형식승인 받은 자 및 형식신고한 자
 다. 기 간 : 판매일로 부터 12개월(단, 주행거리 20,000㎞ 초과 또는 가동 시간이 2천시간 초과시는 12개월 초과로 인정)
 라. 내 용
  - 분해 이동 등 관리요령, 부품 판매점 이용안내, 정비시설 이용안내, 고객상담실 이용안내, 주행거리 가동 시간별 무상점검 내용의 기술자료를 제공
  - 무상정비 내용 제시
  - 무상정비 부품공급
  ※ 단, 취급 설명서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고장이나 하자,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소모성 부품은 유상으로 정비 또는 부품을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