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계의 등록제도
가. 목 적
건설기계의 등록은 고가인 건설기계의 소유권에 대한 공증행위이며, 국내 건설기계
보유대수를 항시 파악하여 건설공사수요에 대처함은 물론 유사시 건설기계 동원태세를
확립.
나. 등록의 종류
1) 성립형태에 의한 구분
가) 신청에 의한 등록 : 등록권리자 또는 대리인 및 매도인이 등록관청에
신청
나) 촉탁에 의한 등록 : 세무관서 또는 법원에 의한 촉탁 등
다) 직권에 의한 등록
① 관할구청에서 직권으로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등록하는 경우
② 건설기계의 등록을 행한후 그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관할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을 개정하는 것
2) 법적효력에 의한 구분
가) 신규등록
나) 변경등록(등록사항 변경)
다) 이전등록
라) 말소등록
마) 저당권등록
바) 기타의 등록(압류등록, 갱정등록 등)
다. 등록증의 재교부(법 제3조제4항)〈신설: 99.1.29〉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주) 시행규칙 제5조(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의 근거법령을 신설함
라. 임시운행 허가사유 추가(규칙 제6조제2항5호)〈신설:
99.1.27>
판매 또는 전시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고자 할 때
주) 건설기계를 판매, 전시를
위해 운행 할 때도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도록 허가 사유를 추가함
2.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가. 기본설명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되는 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것으로서 건설기계소 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함으로써 공적효력이 발생되도록 함
나. 신규등록신청
|
항목
구분 |
구
비 서 류 |
신청기한 |
| 유
형 별 |
공
통 |
| 국내제작시
|
건설기계제작증
: 해당 건설기계 제작사에서 발생 |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참조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단, 유형별 구비서류 가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서류 로 갈음
# 양도인 인감증명서 : 양도양수한 건설기계에 한함
# 건설기계 제원표 : 별지 제3호서식 참조
·건설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시 통 보한
제원표(정정제원표)
·제작사 및 수입자가 작성제시한 제원표
·말소관청 및 관청에서 제시한 제원표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개인 : 주민등록등본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 : 영업용(대여업) 경우만해당.
# 자동차보험가입의무 건설기계
· 타이어식굴삭기, 타이어식기중기, 덤프트럭, 콘
크리 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트 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책임보험외에 피해자 1인에 대하여 1억원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함
# 차대 일련번호 압인 2매
# 국민주택 채권 매입필증 : 해당 건설기계 과세표준액의 5/1000
#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함
·취득시 ·등록시 |
양도·양수일로부터
2월이내 |
| 외국에서
수입시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수입통관한 세 관장이 발행 |
수입자로부터
취득한날로부터
2월이내 |
| 용도폐지
말소 후
부활시 |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 등록말소관청에서
발행 |
부활등록시
|
| 관청불하시
|
매수증서 :
매도한 관청에서 발행 |
취득일로부터
2월이내 |
| *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 하에서는 5일이내
|
| |
|
다. 처리절차 도표
1)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를 득한 경우
| 등록번호표
봉인자 |
|
소유자 |
|
시·도지사 |
|
건설기계
검사자 |
·명령서
접수·명령서 3년 간 보존
· 번호판 제작 |
③봉인·통지
(명령)서 제출 -->
④봉인작업 <-- |
· 등록신청서
작성
-->
·등록증 등수령
·봉인자가
번호판 부착,
봉인새 김 작업 |
①등록신청
-->
②등록증번호표봉인등통지서
(명령서)교부
<--
|
·접수 및 검토
·번호지정부, 등록대장 및 등록원 부정리
|
⑤등록사항
통보
-->
|
·접수
및 등재 |
2) 형식신고, 부활 및 관청불하한 경우
| 등록번호표
봉인자 |
|
소유자 |
|
시·도지사 |
|
건설기계
검사자 |
·명령서접수하여 3년간 보존
·번호판 제작 |
⑤봉인·통지
(명령)서 제출
<--
⑥봉인작업
-->
|
· 등록신청서
작성
·검사신청서
작성
·등록증봉인
통지서 등 수령
·봉인자가
번호판부착,
봉인새김 |
①
등록신청
-->
②검사신청
-->
등록증, 검사증
번호표 봉인
통 지 서
(명령서)교부
<--
|
·접수
및 검토
·신규등록
검사여부
결정
④번호지정부, 등록대장, 등록원부정 리 |
③ 검사결과
보고
<--
|
·통보서접수
·검사신청서
접수
검 사
|
3. 등록사항의 변경
가. 등록사항 변경 및 이전신고
| 유형
구분 |
동일
관청(시·도)내에서의 변경 |
관할관청(시·도)을
달리하는 변경 |
| 신고
대상 |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 법인의 주소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 |
#
등록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 변경을 포함)
#등록한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
| 신고처
|
#
현 등록관청(시·도지사) |
#
신 등록관청(시·도지사) |
| 신고
의무자 |
# 소유권 변경시 : 양수인, 단, 양수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양도인이 양수인에 갈음하여 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관청의 변경여부에 관계 없이 당해 건설기계가 등록관청에 신고
# 주소변경 등 : 건설기계소유자 |
| 구비
서류 |
#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변경내용 증명서류
- 소유자 변경시 : 양도증명서, 인감
증명 서 등
- 주소지 변경시 : 변경사실이 기재된
주 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건설기계등록증
# 건설기계검사증 |
#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
# 변경내용 증명서류
- 소유자변경이 수반될 시 : 양도증 명서, 양도인 인감증 명서
등
- 주소지 변경시 : 변경사실이 기재 된 주민등 록등본 또는
법인등기 부등본
- 사용본거지 변경시 : 법인등기부 등본상 지점이 표시된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기계등록증
# 건설기계검사증 |
| 처리
기간 |
즉
시 |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 신청
기한 |
등록사항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비상사태하에는 5일 이내 |
| 벌
칙 |
미신고자 또는 허위신고자는 과태료 처분
·허위로 신고한 때 : 20만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 2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시마다 : 1만원씩 가산 |
나. 처리절차 도표
1) 동일관청(시·도) 내에서의 변경
| 신고인
|
|
시·도지사
|
|
건설기계
검사소 |
|
·신고서작성
·수령보관 |
① 변경사항 신고
-->
② 검사증 및
등록증 교부
<--
|
·접수 및 검토
· 접수부,
번호지정부
등록대장, 등록원부
검사등록증 정리
③ 등록원부
↓ 이송
신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
· 등록원부 접수보관 |
④ 등록변경 사항
통보
-->
|
· 접수 및 정리
|
2) 관할관청을 달리하여 변경시
| 등록번호표봉인자 |
|
신고인 |
|
시·도지사
(신등록관청) |
|
구등록관청 |
건설기계
검사소 |
|
·명령수령
·번호판봉 인등준비
|
⑦ 봉인통지(명령)서제출
<--
⑧ 봉인작업
-->
|
·신고서 작성
·검사등록 증 수령
·구등록 번호표 탈거
·번호표 봉인등 수령
·해당건 설기계에 부착봉인 |
① 변경사항 신고
-->
④ 검사증
등록증교부
<--
⑤번호표반납
-->
⑥번호표봉인
통지서등 교부
<-- |
· 접수
및 검토
· 접수 및 검토
·번호지정부, 등록대장, 등록원부대장, 검사등록
증정 리
· 구번호표
접수
·신번호표봉인 등통지
(명령)서
작성 |
② 등록원부송부요청
-->
③송부
<--
⑨ 등록 이전사항통보
-->
|
·접수 및 검토
·등록원부등 송부준비
·이전사항
접수
|
· 이전등 록사항 접수
|
4. 매도인의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법 제5조)〈신설: 99.1.29〉
다. 처리절차도표
| 매도인
|
|
등록관청
|
|
양수인
관할관청 |
|
양수인
|
|
- 신고서작성
·매도사실증명서 첨부 |
① 신고서제출
-->
|
- 신고서 접수
- 양수인에게 변경신고 이행촉구 통지
- 변경신고 미이행시 등록원부를 양수인관할관청으로 송부
<-- |
③ 등록원부송부
-->
|
- 등록원부 접수
- 양수인에게 변경신고 이행촉구 통지
- 변경신고 미이행시 등록원부 변경기재
- 매도인 및 양수인에게 변경내용 통지
|
④ 변경신고이행촉구
-->
⑤ 등록사항변경내용통지
-->
|
- 등록사항 변경신고 |
|
⑥ 등록사항변경내용통지 |
|
|
|
|
|
|
② 등록사항변경신고이행촉구
※ 매도사실증명서상 양수인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 접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양수인에게 변경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
양수인주소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반려하는 등 종결처리
5.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서식구분(규칙 제7조제2항)〈개정: 99.10.19〉
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양도증명서
나.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 별지제8호의3서식의
양도증명서
주) 중고건설기계의 불법부실거래행위의
예방과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의 탈루를 원천봉쇄하고 건전한 중고건설기계
매매시장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구분한 것임
「참고사항」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양도증명서
중개를 통하지 아니한 순수 양도·양수인 간의 직접거래시에만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므로서 불법거래자 또는 신고사업자가 위장 사용한
때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등의 관련제세가 탈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양도증명서
신고사업자 거래시 정확히 사용하여 보관하는지는 사업자단체(매매협회등)의
협조를 받아 확인하므로써소비자보호를 위한 하자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고 성능고지
의무이행을 감독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중고건설기계매매 관리대장의 기록보관의무를
관리하므로써 거래누락에 따른 세금탈루를 방지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등록접수부
관리를 통해 년간 거래대수, 거래기종, 거래금액등의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음
6. 건설기계소재지 변동신고 제도 폐지
- 시행령 제7조 삭제(99.3.12)
- 시행규칙 제8조 삭제(99.10.19)
※ 동원지정 건설기계는 2000년 충무계획에 반영하여 소재지변동신고를
하도록 할 계획임
주)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소재지 변동신고 제도 폐지
7. 건설기계등록의 말소
가. 개 요
건설기계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증명과 사용의 허가를 소멸케 하는 행정
행위를 말하며, 소유자의 신청이나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다.
나.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다.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말소
|
말소사유 |
신청
기간 |
구 비 서 류 |
|
공 통 |
추 가 서 류 |
| # 건설기계가
멸실된 때 |
30일이내
|
# 건설기계등록말소 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증
# 건설기계검사
# 인감증명서 |
# 멸실증명서(당해건설기계를
정비 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음 을 입증하는 진술서) |
| # 건설기계의
용도를 폐지한도는 * |
30일이내
|
#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을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 # 건설기기계를
도난 당한 때 |
2월이내
|
#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접수 확인원 |
| # 건설기계를
수출 하는때 |
30일이내 |
# 수출확인서류
|
| #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강제처리의
경 우 직권말소) |
30일이내
|
# 폐기업자가 발행한 폐기증명서
|
라. 처리절차 도표
|
신 청 인 |
신 청
-->
말소확인서
(신청서)
<--
반 납
--> |
시·도지사
|
말소사항 통보
-->
|
건설기계검사소 |
|
# 신청서 작성
# 말소확인서 수령
# 등록번호표탈거
|
# 접수 및 검토
# 번호지정부,등록원부,
등록대장정리
# 번호표수령 및 파기 |
# 말소사항 접수
|
마. 직권말소
| 말
소 사 유 |
적출방법
및 행정권한 |
비
고 |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등록을 한 때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을 발견 하였을 때 직권말소
|
|
| #
건설기계의 차대가 등록 시의 차대와 다른 때 |
#
말소사유를 발견하였을 때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통지한 후
이의가 없을 시 1월이 경과 한 후 직권말소 |
| #
건설기계가 구조 및 성 능 등의 기준에 적합하 지 아니하게 된
때 |
| #
정기검사를 미필하여 최 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 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
#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 및 신고미필 건설기 계의 통보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후 이의가 없을 시 1개월 경과후 직권말소
|
| #
강제처리에 의한 건설기 계를 폐기한 때
|
#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후 1 월이 경과한 후
통보가 없을 시 해당 시·도지 사는 7일간의 공고를
한 후 폐기처리와 함께 직권말소 |
바. 등록의 말소 사유 확대(법 제6조제1항)〈신설 : 99.1.29〉
8. 건설기계를 수출 하는 때
9.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
주) 말소사유에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와 건설기계폐기제도 신설에 따라 폐기한 때를 신설함
사.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교부 및 열람신청서(규칙 제11조제2항)〈신설:
99.10.19〉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서에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주)
등록원부의 교부 및 열람신청서에 대하여 규정하고 신청서 서식을 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