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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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2015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하여야 할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2015년 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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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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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2항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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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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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화물차의 종류별 연평균 매출액의 합계액)의 일정 기준(2015년의 경우 100분의 15)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여야 함
ㅇ (기준) 2015년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은 차종․톤급별로 고시되는 2014년 화물차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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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2015년도 적용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단위: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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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급별/종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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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이하 |
3톤미만 |
5톤미만 |
8톤미만 |
10톤미만 |
12톤미만 |
15톤미만 |
20톤미만 |
20톤이상 |
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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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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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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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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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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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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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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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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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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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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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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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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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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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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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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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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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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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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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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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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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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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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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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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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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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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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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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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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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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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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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용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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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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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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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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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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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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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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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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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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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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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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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사료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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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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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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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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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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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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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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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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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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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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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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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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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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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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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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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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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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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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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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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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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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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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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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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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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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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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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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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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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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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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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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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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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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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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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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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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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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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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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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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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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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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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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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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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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
60.8
|
72.0
|
83.2
|
94.4
|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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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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