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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등록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 건설기계의 형식 승인  
 

1. 건설기계사업신고제도
 가. 개 요
   건설기계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업중 특히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 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폐기업을 건설기계사업범위로 정하고, 동사업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국가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케하고 건설기계사업자의 건전한 육성과 효율적인 건설기계관리를 도모
 나. 건설기계사업구분
  1) 건설기계대여업
  2) 건설기계정비업
  3) 건설기계매매업
  4) 건설기계폐기업(법 제2조제1항6호)〈신설: 99.1.29〉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장치를 그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파쇄·절단 또는 용해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2. 건설기계대여업
 가.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구분(영 제13조제2항)〈개정: 99.3.12〉
 - 일반건설기계대여업 :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 2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일반건설기계대여업으로 신고수리하여야 함
 나.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기준(규칙 제59조, 별표14)〈개정 : 99.10.19〉

 

종 별 내 역

일 반

개 별

건설기계대수

5대이상(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운영하는 경우 포함)

4대이하

사무실면적

수입금관리·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없음

주기장면적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기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24㎡×(건설기계대수)0.815

비 고
 
1)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안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에 연접 한 광역시·시·군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이어야 하며,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건축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 여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주기장은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차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진입로는 건설기계 및 수송용트레일러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 주기장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14의2의 건설기계주기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건설기계주기장 면적 산출시 무한궤도식 건설기계는 1대를 1/2로 한다.

【참고사항】 주기장면적산정시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구분방법

(대상기종)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별표 1에서 무한궤도식으로 구분된 건 설기계 : 불도우저, 굴삭기, 로우더, 기중기
 - 무한궤도식으로 구분되지는 않았으나 무한궤도식이 있는 건설기계 :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아스팔트피니셔, 쇄석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 타이어식으로 되어 있는 장비는 제외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모우터그레이더, 로울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공기압축기, 특수건설기계
 - 해상장비는 제외 : 사리채취기, 준설선

(적용방법)
 - 건설기계검사증에 무한궤도식으로 표기된 것은 모두인정
 - 건설기계가 무한궤도식이라고 인정되는 서류첨부시 인정
 - 구분이 어려울 경우 등록번호가 나타난 사진첨부시 인정
  * 행정관청은 비자주식으로 표기된 것 중에도 무한궤도식이 아닌 것이 있으므로 확인한 후 인정한다.

3. 건설기계정비업
 가.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규칙 제61조, 별표15)〈개정: 99.10.19〉
  - 시설내용이 변경된 경우
  · 트럭(이동정비용) 2.5톤이상→트럭(이동정비용) 1톤이상

주) 이동정비용 차량을 용도와 필요성에 따라 사용자가 선택하여 구입하도록 규격기준을 1톤이상으로 완화함

 · 공기압축기→공기압축기7㎏/㎤(제원을 신설함)
  부분정비업체 시설로 추가
 · 종합업체에서 확보해야하는 기능사1급이상 자격자 내용 변경
  건설기계정비기사2급 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1급이상 1인
  →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이상 또는 기능사이상인자로서 해당업체에 5년이상한자 1인

주)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기능사1급 및 기사2급)이상 자격자의 확보어려움으로 인하여 건설기계종합정비업 영위가 어려움에 따라 기능사2급자격증소지자가 건설기계정비업체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이를 상위 자격등급자(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를 확보한 것으로 갈음한 것임


※ 국가기술자격등급 변경
「기능사2급, 기능사 보」 「기사2급, 기능사1급」
    ↓ ↓
 기능사 산업기사
  · 검사시험항목중
   유압계 → 유압전문정비업체 시설에 추가함
 - 시설내용이 신설된 경우
  · 노즐시험기를 종합과 원동기전문시설로 신설함
  · 조속기봉인기를 종합시설로 신설함
 - 보편화된 공구류 삭제
  · 유압시린다 분해조립기등 24종

4. 건설기계매매업
 건설기계매매업신고기준 완화(규칙 제63조, 별표16)〈개정 : 99.10.19〉
 - 대지(주기장)면적 : 330제곱미터이상→165제곱미터이상
  사무실 : 33제곱미터이상 →16제곱미터이상
 - 시의 경우에도 연접한 광역시·시·군에 주기장 설치 가능

주) 불법건설기계매매사업자의 양성화 및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

5. 건설기계폐기업
 가. 폐기업 신고 서류(규칙 제65조의2)〈신설: 99.10.19〉
  - 주민등록표 등본
  - 건설기계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폐기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폐기업의 신고기준(규칙 제65조의3, 별표16의2)〈신설: 99.10.19〉

구 분

기 준

대지(작업장·야적장·사무실 등의 총면적을 말한다)

2,500㎡ 이상

장
비

구난차(견인능력 5톤 이상) 또는 견인형 및 피견인형특수자동차(20톤 이상)

1대 이상

지게차(인양능력 5톤 이상) 또는 집게차

1대 이상

중량기(계량능력 20톤 이상)

1식 이상

비고 : 1.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2. 자동차폐차사업자가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 시설기준과 건설기계폐기업 시설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주) 폐기시설(지게차, 구난차등)을 일정기간 리스, 임차시에는 동기간 경과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폐차사업자가 폐기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 폐기업시설기준과 동일한 시설에 대하여는 자동차폐차장 사업등록증으로 갈음하여 민원인 편의제공

 다. 폐기대상건설기계의 장치(규칙 제1조의3)〈신설 : 99.10.19〉
   다음 장치는 그성능을 유지할 수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파쇄·절단 또는 용해하여야 한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의 제동장치· 조향장치 및 조종장치

주) 건설기계의 폐기범위를 정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부품은 재활용을 금지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음

 라. 건설기계폐기요청등(규칙 제91조의2)〈신설 : 99.10.19〉
  - 폐기요청시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증
   ·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폐기요청일전 3일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한다) 다만, 건설기계폐기업자가 저당·압류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 건설기계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이 경우 건설기계소유자가 직접 폐기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저당권 또는 압류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압류된 건설기계에 한한다.
  - 폐기하여서는 안되는 경우
   ·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때. 다만, 이해관계인이 저당권 또는 압류의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등록사항이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때

주)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압류된 건설기계는 폐기 할 수 없도록 하여 이해관계자 보호

 마. 폐기인수증명서(규칙 제91조의3)〈신설 : 99.10.19〉
   건설기계의 폐기요청을 받은 때에는 폐기대상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 폐기요청을 한 건설기계소유자에게 폐기대상건설기계인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주) 폐기업자가 건설기계를 인수한 때에는 인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 말소등록시 사용토록 함

 바. 건설기계 폐기비용 등(규칙 제91조의4)〈신설 : 99.10.19〉
   건설기계의 평가액은 폐기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서 폐기물 중량을 뺀 중량에 해당하는 고철 가격으로 하고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 공인연구기관에서 제시한 1키로그램당 폐기처리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주) 폐기대상건설기계의 평가액 및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6.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가. 개 요
   건설기계사업자는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사업을 개시, 휴지 또 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 한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나. 사업자변경신고

변경사유

구비서류

신고의무자

제출처

신고기한

비고

#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사무실, 주기장 또는 정비장 규모의 변경

# 사무실, 주기장 또는 정비장소재지의 변경

# 연명신고자의 변경

#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사업신 고증

# 건설기계

사업자(일반건설기계대여사업자는 그대표자)

건설기계사업신고를 한 시·도지사

변경신고사유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


 다. 변경내용 대표자에게 통지 및 확인(규칙 제66조제5항·6항)
  -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경우 각 구성원은 자기소유의 건설기계에 관하여 등록, 등록변경, 등록이전의 신고, 말소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자가 대표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통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 대표자에게 등록사항변경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대표자는 변경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연명신고자는 변경사실을 필히 대표자에게 통보하여 대표자가 이를 시·도지사에 신고토록 하기위한 것임

 · 계약해지서류(통지수령확인인, 계약해지서, 확인서, 동의서,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갈음

 라. 처리절차 도표

신 고 자

 

시·도지사

# 신청서 작성

# 신고증 수령

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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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부

# 접수 및 검토

# 검토 및 신고증 작성


7. 건설기계사업의 휴지·폐지신고


 가. 개 요
   건설기계사업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폐지할 수 있으므로 경기흐름에 따라 사업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업휴지·폐지신고
   1) 법인인 경우
   # 건설기계사업휴지(폐지)신고서 (별지 제33호의2서식)
   # 건설기계사업신고증(휴지·폐지시)
   #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시, 해당되는 건설기계)
   #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시, 해당되는 건설기계)
   #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연명신고자의 경우
   #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시, 휴지하는 건설기계만 해당)
   #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시, 휴지하는 건설기계만 해당)
 다. 휴지한 사업을 재개시
  1) 법인인 경우
   # 건설기계사업재개신고서 (별지 제33호의2 서식)
   # 사업의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연명신고자의 경우
   # 건설기계사업재개신고서 (별지제33호의2 서식)
  3) 제출처 : 시·도지사
  4) 제출일 : 사업개시예정 5일전까지
 라. 시·도지사 처리사항
  1) 사업재개신고서를 받은 경우
  ·건설기계사업신고증(법인 및 개별사업자에 한함),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당해 사업자 에게 되돌려 주어야 함
  2) 처리기간 : 5일

8. 무단방치건설기계의 강제처리(법 제34조의2)〈신설: 99.1.29〉

 가. 개 요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거나, 정 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 치함으로서 환경오염을 미연에 예방하 고, 사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나. 처리방법
  1) 행정관청 : 시·도지사
  2) 처리방법
 가) 당해 건설기계소유자를 파악 찾아갈 수 있도록 통지
 나) 통지후 1월이 경과후 매각 또는 폐기
 다. 방치된 건설기계인지 여부(영 제17조의3제1항)
   당해 건설기계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이나 신고 내용등 기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
 라. 방치된 건설기계의 폐기여부 판단
  1)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경우
  2) 분해·파손되어 정비가 곤란한 경우
  3) 매각비용의 과다로 폐기가 불가피한 경우
 마. 매각 및 폐기후 처리방법
  1) 매각 및 폐기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 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2) 타 시·도에 등록된 건설기계인 경우 그 사실을 통보
  3) 매각 및 폐기비용은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점유자 부담으로 하며, 비 용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단,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공탁법에 의거 공탁하여야 함
 바. 벌 칙
   도로에 계속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