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계의 검사
가. 개 요
건설기계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권 공증을 위한 확인행위인
동시에 건설기계의 운행 또는 사용할 때 안전도 유지를
위하여 건설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
나. 검사의 목적
1) 건설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확인하여 사고
방지
2) 배출가스, 소음ㆍ진동 등 공해 방지
3) 불법 구조변경(과적을 위한 불법개조 등) 방지
다. 검사기관
1) 건교부장관은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 검사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2) 검사대행자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라. 검사의 종류
|
신규등록검사
|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
|
정기검사
|
등록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
구조변경검사
|
등록후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후
실시하는 검사 |
|
수시검사
|
건설기계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
|
마. 검사장소
1) 입고검사(건설기계검사소에서 실시하는 검사)
ㆍ콘크리트믹서트럭
ㆍ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ㆍ덤프트럭
ㆍ아스팔트살포기
2) 출장검사(입고검사 대상외의 건설기계 및 위 입고검사
건설기계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ㆍ당해검사를 받을 건설기계가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ㆍ자체중량이 40톤이상 또는 축중이 10톤이상인 경우
ㆍ너비가 3미터 이상인 경우
ㆍ최고속도가 시속 35km 미만인 경우
ㆍ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건설기계 신규등록검사
가. 개 요
형식신고, 형식승인(중고수입장비에 한함), 부활 또는
관청매도 건설기계를 구입한 소유자의 등록신청에 의한 관할
관청의 신규등록 검사 지시에 의거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신규제작 수입 건설기계가 확인검사를 받았거나, 그와 동일형식으로
제작수입 한 건설기계는 신규등록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한 건설기계중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수입면장상 품명앞에"USED"로
표시된 건설기계)는 신규등록검사 대상임
나. 신규등록검사 신청
|
구 분
|
내 용
|
|
사 유 |
건설기계를
신규등록 하고자 할때 |
|
근 거 법 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
|
수 수 료 |
①
최초등록1대 : 100,000원(개정:
99.10.19)
② 재등록1대 : 25,000원 |
|
서류 제출처 |
검사대행자(검사소)
|
|
검 사 대 상
|
①
입고검사 : 덤프,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② 출장검사 : - 도서지역에 있을때
- 자체중량 40톤이상, 축중10톤이상
- 폭 3m 이상
- 최고속도가 시속35㎞미만 건설기계 |
|
구 비 서 류
|
①
건설기계 신규등록 검사 신청서
② 건설기계 등록 신청서 사본
③ 건설기계 제원표
④ 출장검사 대상 건설기계는 소재지 약도 |
나. 처리절차 도표
1) 부활 신규등록
2) 형식승인대상 신규등록 절차

3) 형식신고대상 신규등록 절차(검사대행자에게 신규등록검사를
받는 경우)

3. 건설기계 정기검사
가. 개 요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유효기간의 만료후에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나. 검사대상 건설기계와 유효기간(규칙 제22조,별표7)〈개정:
99.1.27〉
| 기
종 |
구
분 |
검사유효기간
|
| 1. 굴삭기 |
타이어식
|
1년
|
| 2. 로우더 |
타이어식
|
2년
|
| 3. 지게차 |
1톤이상
|
2년
|
| 4. 덤프트럭
|
-
|
1년
|
| 5. 기중기 |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
1년
|
| 6. 모우터그레이더
|
-
|
2년
|
| 7. 콘크리트믹서트럭
|
-
|
1년
|
| 8. 콘크리트펌프
|
트럭적재식
|
1년
|
| 9. 아스팔트살포기
|
-
|
1년
|
| 10. 천공기
|
트럭적재식
|
2년
|
비고 : 신규등록후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
부터 기산한다.
주)
건설기계사고예방과 공해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설기계검사·점검이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불편과
부담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저속주행
기종은 아예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설기계의 성능향상과
정비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게차, 로우더등은 검사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여 사업자의 불편과 부담을 경감토록
함.
다. 정기검사의 신청
|
구
분 |
내
용 |
사
유 |
검사
유효기간 만료후에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때 |
근
거 법 규 |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②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
|
수
수 료 |
건설기계
1대 : 25,000원 |
서
류 제 출 처 |
검사대행자(검사소) |
의
무 사 항 |
①
검사대행자
-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정기검사에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함
-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검사일시와 검사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② 건설기계소유자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15일 이내에
검사 대행자에게 해당 건설기계에 관한 검사 신청을
하여야 함
- 검사대행자가 통지한 일시 및 장소에 당해 건설기계를
제시하고 검사수검 |
검사
유효기간 |
①
정기검사신청기간내(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5일이내)에
신청한 경우
- 종전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
② 정기검사신청기간을 벗어난 경우
- 검사를 받은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
구
비 서 류 |
①
정기검사신청서
② 건설기계검사증 사본
③ 보험가입증명서(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④ 출장검사 대상 건설기계는 소재지 약도 |
벌
칙(과태료) |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자.
-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일때
: 2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시마다
: 1만원 |
라. 부적합 건설기계에 대한 조치
- 시정권고제도 신설(규칙 제23조제4항)〈신설 : 97.9.6〉
건설기계검사 결과 동일성, 환경,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운행과
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대한 검사 항목이 부적합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불합격 처리하고 그외의 검사항목은 부적합한
사항을 민원인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하여 자율적으로 시정 운행·사용하도록
함.
주)
안전운행과 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불합격사항에 대하여
불합격처리하고 이외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권고토록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 정비명령서없이 재검사 실시(규칙 제23조제5항)〈신설
: 99.1.27〉
중대한 검사항목이 부적합하여 불합격 처분된 건설기계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이하 "재검사 신청기간"이라
한다)에는 시ㆍ도지사의 정비명령없이 검사소에서 교부한 부적합통보서의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재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함.
주)
불합격처분된 건설기계도 시·도지사의 재검사명령서
없이 바로 정비후 재검사를 받도록하여 미정비운행을 사전예방
마. 처리절차 도표
* 정기검사시 도색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부위(기중기의 붐등)가 아니면 도색을 하지 않아도 되나
차대ㆍ차체ㆍ작업장치등 주요부위의 균열ㆍ마모 확인과 속도계
시험을 위해 세차는 깨끗이 (청결상태가 양호시 제외)하여야
함.
* 정기검사 유효기간 산정
구
분 |
산
정 요 령 |
적
용 범 위 |
| ㆍ정기검사신청 기간내
정기 검사를 받는 경우 |
ㆍ종전 검사 유효기간만료일
다음날 부터 기산 |
ㆍ정기검사 신청기간내
검사를 신청한 경우 포함
ㆍ정기검사 신청기간내에 검사를 받고 불합격하여
부적합통지서에 의해 정기 재검사를 신청한 경우
포함 |
| ㆍ그외의 경우 |
ㆍ검사를 받은 다음날
부터 기산 |
ㆍ정기검사 신청기간 이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
ㆍ최고, 연기, 정비명령검사와 이들 검사의 재검사를
받은 경우 |
4.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 근거 : 시행규칙 제22조 단서(신설: 99.10.19)
○ 대상 : 광산구내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로서 광산보안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 절차 : 건설기계소유자가 검사대행자에게 통보
○ 조치 : 성능검사유효기간동안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된
것으로 조치
주)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중 광산구내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광산보안법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게됨에 따라 2중부담이 되므로 광산보안법에서
성능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광산보안법에의한 성능검사유효기간동안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여 기업활동을
활성화 유도
5. 정기검사의 연기
가. 개 요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사업의휴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 신청기간내에
검사를 신청 할 수 없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건설기계검사소에 정기검사연기를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정기검사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조치
나. 정기검사 연기신청
- 연기사유(규칙 제24조제3항)〈개정 :
99.1.27, 99.10. 〉
경매중, 저당, 정비, 압류, 사업의 휴지 및 경수로
건설이나 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반출기간 동안, 사업의 휴지시 휴지기간동안은 연기가능
- 검사연기 기관
ㆍ건설기계 소재지 관할 검사대행자
- 신청기한 :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 구비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정비지연의
경우 제외)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연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 검사연기 불허시는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에
검사를 받아야함
주) 6개월이하의
기간동안 연기되며 이 경우 유효기간 연장으로 간주 다만,
경수로건설 및 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반출되는 건설기계는
반출기간 동안, 경매·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연기가능
다. 처리절차 도표
소유자 |
|
건설기계검사소 |
|
시ㆍ도지사 |
ㆍ연기신청서작성
ㆍ연기승인 또는 불허서 수령 ↓
ㆍ연기 불허시 검사신청서 작성
|
→
① 신청
② 승인통지
←
|
ㆍ접수
및 검토
ㆍ연기여부 및 결정 검토 |
③
보고
→ |
ㆍ접수 |
6. 구조변경검사
가. 개 요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때 실시하는 검사
나. 구조변경범위
| 구조변경범위
|
구조변경불가사항
|
| # 원동기의 형식
변경
# 전동장치의 형식변경
# 제동장치의 형식변경
# 주행장치의 형식변경
# 유압장치의 형식변경
# 조종장치의 형식변경
# 작업장치의 형식변경
(다만,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부착하는 경우는 제외)
# 건설기계의 길이ㆍ너비ㆍ높이 등의변경
#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의 형식 변경 |
#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 육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규격 증가
# 적재함의 용량증가
# 등록된 차대의 변경
#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보안상의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
|
※ 규칙 제42조제7호 단서 규정중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부착하는 경우라 함은 용접 등에
의한 영구 고정부착방식이 아닌 볼트나 핀등에 의하여 간단하게
탈부착이 가능한 작업장치를 선택 부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기종의 건설기계의 작업장치를 선택 부착하는 경우를
포함
- 건설기계 구조변경시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제도 폐지(법 제17조)〈개정: 99.2.8〉
주)
건설기계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사전승인과 사후검사를 받도록 하므로서 절차가 복잡하여
불편하던 것을 사후검사만 받도록 구조변경승인제도를 폐지하여
간소화 함
다. 구조변경 검사신청
|
구 분
|
내 용
|
|
사 유 |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때
|
|
근 거 법 규
|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
|
수 수 료 |
1량에 대하여 : 50,000원 |
|
서류제출기관 |
검사대행자(검사소) |
|
신 청 기 한
|
구조변경 또는 개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
구 비 서 류
|
① 건설기계 구조변경 검사 신청서
② 변경전ㆍ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③ 변경전ㆍ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
(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변경한 부분의 도면
⑤ 건설기계 검사증 사본
⑥ 수상작업용 건설기계는 공인 선박안전법 제73조의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 또는 동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이 발행한 안전도 검사증명서
⑦ 출장검사 건설기계는 소재지 약도
⑧ 건설기계 구조변경 사실증명서(제작자 또는
정비업자 발행) |
|
벌 칙 |
구조변경검사 미필자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다. 처리절차 도표
7. 수시검사
가. 개 요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빈발하는 건설기계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
| 구
분 |
내
용 |
| 사
유 |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빈발하는 건설기계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명령을 받은때 |
| 근
거 법 규 |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
| 수
수 료 |
① 건설기계 1대
: 25,000원 |
| 서류
제출기관 |
검사대행자(검사소)
|
나. 수시검사 신청
| 구
분 |
내
용 |
| 구
비 서 류 |
①
건설기계 수시검사 신청서
② 수시검사 명령서
③ 건설기계 검사증 사본
④ 출장검사 대상 건설기계는 소재지 약도 |
| 벌
칙 |
수시검사 미필자
: 100만원이하의 벌금 |
다. 처리절차 도표

8. 정비명령
가. 개 요
신규등록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와 부적합통지서에
의한 재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비할 것을 명령하여
다시 검사토록 하는 조치
나. 정비명령대상 건설기계
- 신규등록, 구조변경, 수시검사와, 부적합통지서에
의한 재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 건설기계 주요구조가 임의 구조변경되어 불합격된 경우
- 등록번호 새김 상이등 동일성 확인불가로 불합격된
경우
- 형식ㆍ규격등 주요제원이 상이하여 불합격된 경우
- 재검사 기간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건설기계
다. 처리절차 도표

①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가 다시 불합격 되었을 경우
등록말소나 고발사항이 아니며, 다시 정비를 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나 건설기계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말소할
수 있다.
② 법 제42조제5호의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라 함은 정비명령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정비를 필요로하는 사항 즉, 정비미비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9. 건설기계의
정기점검
가. 개 요
도로를 자주 운행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검사외에 별도로
매 1년 또는 매 2년마다 건설기계 정비업체가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므로써 운행시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나. 정기점검대상
ㆍ덤프트럭 ㆍ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ㆍ콘크리트믹서트럭 ㆍ아스팔트살포기
※ 다만, 자체중량이 40톤 이상, 축중이 10톤
이상, 최고속도가 시간당 35㎞ 미만의 것은 제외
다. 정기점검의 신청기간
1) 최초로 신규등록을 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함.
-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 2년 6월(중고건설기계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과 그 날이후 매 1년이 되는 날
-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및 아스팔트살포기의 경우
: 2년 6월(중고건설기계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과 그 날이후 매 2년이 되는 날
2) 정기점검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날 전후 각각 15일 이내에 정기점검을 신청하여야
함.
3) 정기점검신청서에 직전 정기점검시 발급받은 정기점검기록부를
첨부.
라. 정기점검 시행업체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체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체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일정시설 및 기술자 확보사실을 확인받은 업체
마. 정기점검 신청
| 구
분 |
내
용 |
|
사 유 |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함 |
|
근 거 법 규
|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16조
②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 제40조 |
|
수 수 료 |
건설기계
1대 : 70,000원 |
|
서류제출처 |
건설기계정비사업자
|
|
구 비 서 류
|
①
건설기계정기점검신청서
② 종전에 시행한 정기점검기록부 |
|
벌 칙 |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부과
- 정기점검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일때
: 1만원
-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 1만원 |
바. 처리절차 도표
소유자 |
|
정비업체 |
|
시ㆍ도지사 |
ㆍ정기점검신청서
작성
ㆍ점검 기록부 수령 |
신청
→
결과통보
←
|
ㆍ접수
및 검토 ↓
ㆍ점검 및 점검 기록부 작성 |
결과보고
→ |
ㆍ접수
및 정리 ↓
ㆍ등록원부에 점검내용기재 |
10. 정기점검의
연기
가. 개 요
1) 건설기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점검 신청기간중에
점검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2) 연기기간 : 3월이내(1회에 한하여 재 연기 가능)
단, 압류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압류기간,
사업휴지의 경우 휴지기간과 경수로 건설과 해외임
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는 반출기간 동안
연기 가능
나. 연기신청
1) 연기사유 추가(규칙 제40조)〈개정: 99.1.27,
99.10. 〉
도난, 사고발생, 압류, 장기간 정비, 사업의 휴지,
경수로 사업 및 해외임대를 위한 일시반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주) 종전의
규정에서는 정기점검의 연기대상을 정비,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광의의 해석이 가능토록하여 그 대상범위에 논란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별로 세분하여 적용에 혼선을 배제함
2) 연기 승인기관
ㆍ등록관청
3) 신청기한 : 정기점검 신청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4) 구비서류
ㆍ정기점검연기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 참조
ㆍ압류사실증명서 : 압류되었을시만 압류통지서 사본
등 첨부
ㆍ정비사실증명서 : 정비중일시만 정비계약서나 입고증사본
등 첨부
5)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연기승인
여부 처리
6) 수수료 : 없음
7) 연기신청 처리에 따른 결과 조치
ㆍ연기시 : 3월 이내의 기간동안 연기, 1회에 한하여
재연기 가능
ㆍ불허시 : 정기점검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정기점검
신청
ㆍ압류시 : 압류기간, 사업휴지기간동안 또는 해외임대시
반출기간 동안 연기 효력 발생
8) 과태료 :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때
ㆍ정기점검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때 :
1만원
ㆍ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
1만원 가산
다. 처리절차 도표
소유자 |
|
시ㆍ도지사 |
|
정비업체 |
ㆍ연기신청서
작성
ㆍ점검연기 또는
불가 통보서 접수 │
───────
|
신청
→
통보
←
신청
──────
|
ㆍ접수
및 검토
ㆍ연기여부 결정 ───────────── |
불가시
────→
점검통보
────→ |
ㆍ점검통보서
접수
ㆍ점검실시 |
11. 건설기계정비(법
제16조의2)〈신설 : 99.1.29〉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신의 정비시설을
갖추어 건설기계를 정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가. 정비작업의 범위(규칙 제40조의2, 별표10의2)〈신설
: 99.10.19〉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스스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별표10의2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이를 할 수있다
정비작업의 범위
1. 별도의 정비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의
정비작업의 범위
가. 원동기
(1)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2) 연료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3) 머플러의 교환
나. 전동장치
(1) 오일의 보충
(2) 액셀레이터 케이블의 교환
다. 조향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구리스의 급유
(2) 부트의 교환
라. 제동장치
(1) 오일의 보충
(2)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마. 주행장치
트랙링크·로울러 및 스프라켓의 교환
바. 완충장치
쇽업쇼바의 교환. 다만,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사. 유압장치
누유수리를 위한 호스 등의 교환 및 점검·정비
아. 차체 및 작업장치 등
(1)판금 또는 가공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차체 및 작업장치의
보수 및 교환
(2) 정비부분의 도색(분사방법에 의한 도색을 제외한다)
자. 기타
(1) 조종석내 설비의 점검·정비
(2) 새시 각부의 급유
2. 용접기 및 폐유수거시설을 갖춘 경우의 정비작업의
범위
가. 원동기
(1)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2) 연료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3) 머플러의 교환
나. 전동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교환
(2) 액셀레이터 케이블의 교환
다. 조향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교환, 구리스의 급유
(2) 부트의 교환
라. 제동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교환
(2)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마. 주행장치
트랙링크·로울러 및 스프라켓의 교환
바. 완충장치
쇽업쇼바의 교환. 다만,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사. 유압장치
누유수리를 위한 호스 등의 교환 및 점검·정비
아. 차체 및 작업장치 등
(1) 판금 또는 가공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차체 및
작업장치의 보수 및 교환
(2) 정비부분의 도색(분사방법에 의한 도색을 제외한다)
(3) 차체 및 작업장치에 대한 부분용접
(가) 불도우저·굴삭기·로우더
및 모터그레이더의 배토판·버킷·장삽날
및 귀삽날 등의 부분용접
(나) 덤프트럭의 적재물 누출방지를 위한 적재함의
부분용접
(다) 기중기·천공기·항타
및 항발기의 오가비트 및 오가(스크류)의 부분용접
(라)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측면보호대, 흙받이 철판(휀다)
및 후부안전판의 보수를 위한 용접
(마) 배기관 파이프 및 소음기 보수를 위한 부분용접
(바) 탈부착이 가능한 운전석의 부분용접
(사) 발판 등 경미한 부위의 부분용접
자. 기타
(1) 조종석내 설비의 점검·정비
(2) 새시 각부의 급유
주)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전문기술인력과 특별한 정비시설을 갖추지
않고 건설기계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정함 정비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환경오염과 안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비행위는 배제하였음
나. 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규칙 제1조의2)〈신설 : 99.10.19〉
1. 오일의 보충
2. 에어클리너의 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전구의 교환
4. 타이어 점검·정비의 교환
5. 창유리의 교환
주)
정비행위의 내용이 건설기계 정비공장에서 보다는 일반 카쎈타나
타이어수리점에서 주로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정비행위중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정비행위에 대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내용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이를 정비하는
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제4호의 규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자유업으로 개방하고, 건설기계소유자에게는 경미한
정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임.
다. 건설기계의 보관·관리비용의
징수(법 제24조의2)〈신설: 99.1.29〉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의 정비를 요청한 자가 정비가
완료된후 장기간 건설기계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의
정비를 요청한 자로부터 건설기계의 보관·관리비용을
받을 수있다
- 건설기계의 보관·관리비용등(규칙 제68조의2)〈신설:
99.10.19〉
정비사업자가 건설기계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관리비용은
정비완료사실을 건설기계소유자에게 통보한 이후에도 통보한
날부터 5일이상 계속하여 정비사업장에 보관하는 건설기계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말한다.
다만, 그 금액은 해당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비완료사실 통보일부터 5일이내의
기간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주) 정비완료후 장기간 건설기계를 방치하는 경우 건설기계가
정비공장의 작업장을 점유함에 따른 사업상의 피해가 큼으로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관·관리비용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12. 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금지등
가. 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규칙 제68조의3)〈신설:
99.10.19〉
매매용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 2키로미터이내를 시험운행 할 때
· 정기검사, 정검, 정비를 받고자 할
때
·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장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
나. 중고건설기계의 성능고지등(규칙제69조)〈개정:
99.10.19〉
건설기계매매사업자 본인의 책임하에 성능고지(성능점검기록부
발행)를 하도록 함
- 성능고지이행여부를 확인키 위해서는 매수자1부 교부외에도
1부는 건설기계매매협회에 송부하고 1부는 발행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다. 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규칙 제70조)〈신설:
99.10.19〉
- 건설기계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산 경우
지방세 과세 면제등의 혜택을 얻기위해 상품으로서 제시신고토록
규정하였으며 제시된 상품의 건설기계가 매도 되었을 경우에는
매도신고토록 규정함
주) 등록·취득·면허세 등의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매매용건설기계제시신고서
(별지 제34호의2 서식)를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관할관청은 매매용건설기계제시신고를 받은
때에는 과세여부에 대하여 지체없이 조사·결정하여야
하므로 필요시에는 관련단체(건설기계매매협회등)의 협조를
받아 신고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