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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계사업자 단체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설기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 대한건설기계협회
-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 건설기계폐기협회(설립준비중)
2. 사업자단체의 설립요건
완화(법 제32조제2항)〈개정: 99.2.8〉
가.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협회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협회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후 설립인가 신청
주) 복수단체의 설립을 허용
나. 건설기계사업자는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주) 협회가입의 의무화를 임의화로
전환함
다. 총회, 임원 및 그 선출방법 삭제(규칙
제86조, 제87조)〈삭제:99.10.19〉
주) 사업자단체의 총회규정,
임원 및 그 선출방법등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함
3. 건설기계공제사업(법 제32조의2)〈신설:
99.1.29〉
건설기계사업자가 설립한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건설기계사업자의 건설기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등 공제사업을 할 수 있음
- 공제사업의 허가(영 제17조)
-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등(영 제17조의2)
주)
공제사업은 사업자 단체로 하여금 보험금부담완화노력을 통하여 교통사고율이
높은 건설기계에 대한 자발적인 사고예방활동을 유도하고 조합원의 법률상 손해부담을
완화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손해 보험사와의 건전한 경쟁관계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써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있음
4. 건설기계
사용정지제도 폐지(법 제34조)〈폐지: 99.2.8〉
도로법, 도로교통법위반 건설기계에 대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함
- 건설기계사용정지(규칙 제91조)〈폐지: 99.10.19〉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1회 위반마다 5일의 건설기계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것을 폐지함
주)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당해법(도로법,
도로교통법)에서 사용정지등 벌칙을 명하도록 함(속도제한, 과적금지위반)
5. 건설기계 강제처리제도(법
제34조의2)〈신설 : 99.1.29〉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폐기요청등 처분을 하거나 당해 건설기계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본인에게 명할 수 있는 제도임
-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영 제17조의3)
-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등(규칙 제91조)
주) 방치건설기계의 강제처리제도
신설에 따라 처리방법, 매각절차등을 신설한 것임
6. 건설기계 폐기제도(법
제34조의3)〈신설: 99.1.29〉
가. 건설기계의 폐기에관한 규정이 없어 무허가 정비업소, 고철상회,
건설현장 주변 등에서 임의폐기 및 방치
※ 자동차의 경우에는 지정된 폐차장에서만 폐차토록 되어있음
나. 건설기계의 폐기를 업으로 하는 건설기계폐기 업종을 신설하고 폐기의
신청, 시행절차, 비용징수등 폐기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
- 건설기계의 폐기요청등(규칙 제91조의2)
- 폐기인수증명서등(규칙 제91조의3)
- 건설기계의 폐기비용등(규칙 제91조의4)
주) 건설기계의 무분별한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불량 중고 부품의 유통을 방지하여 건설기계 안전도
확보 건설기계 보유대수가 26만여대에 달하고 이중 15년이 경과된 건설기계가
9,663대(10년 경과 : 27,235)에 달하여 폐기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 건설기계 보유대수 증가가 1980년도 이후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향후 폐기물량이 급속히 증가될 전망임.
| 년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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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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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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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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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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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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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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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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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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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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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작> 시설 및 인력확보한 제작자, 건설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신고),
확인검사 또는 신규등록검사(형식승인내용과 일치여부) → 등록승인시 검토사항(성능기준,
소음·매연, 운행제한기준등과의 적합여부)
사후관리(12개월, 20,000Km, 2,000시간), 동일형식수입신고,
등록> 목적(소유권공증, 공사수요대처, 동원태세 확립), 종류(신청,
직권, 촉탁), 등록기한(취득일 또는 통관일로부터 2월이내: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판매한 날부터), 등록사항변경신고(30일이내), 매도인의 변경신고,
등록말소>소유권의 공적증명과 사용허가를 소멸(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신청에 의한 말소, 직권에 의한 말소(사위, 기준미달, 검사미필등)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등록원부도 일정기간 보존(5년)
검사>정기검사
목적(등록사항의 확인), 입고대상(덤프, 믹서, 펌프, 아/살포기)
출장검사(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기중기, 모/그레이더, 천공기)
불합격시 정비명령· 재검사지시
유효기간연장(도난, 사고발생, 압류, 경수로공사, 해외임대등)
- 신규등록검사, 수시검사, 구조변경검사
정기정검>1년(덤프, 믹서) 또는 2년(펌프카, 아스팔트살포기),
정기점검의 연기(3월이내, 1회에 한하여 재연기 가능)
압류, 사업휴지, 경수로건설공사, 해외임대의 경우 해당기간동안 연기
※정기점검업체가 없는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출장점검가능
조종사면허>국가기술자격취득 → 해당면허 취득
※소형건설기계조종사(일정교육이수후 면허취득)
· 3톤미만의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5톤미만의
로우더 및 불도우저
건설기계사업>
- 건설기계대여업(일반: 5대이상, 개별: 4대이하)
- 건설기계정비업
자가정비 범위(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가능)
정비업 제외행위(오일보충, 에어크리너·필터, 밧데리·전구,
타이어, 창유리 교환)
건설기계 보관·관리비용 징수
- 건설기계매매업
매매용 건설기계 운행금지
- 건설기계폐기업
('99 주요제도 제도개선내용)
- 소재지변동신고제도 폐지
- 폐기제도 신설
- 무단방치시 강제처리제도 신설
- 구조변경승인 폐지
-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개선(60세미만 폐지) → 추후 완전폐지
- 조종사 교육훈련폐지
- 건설기계범위조정(2톤미만 로우더 및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지게차는 제외)
- 건설기계사용정지 제도 폐지
- 과태료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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