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제도
건설기계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도구이며 일부건설기계는 도로를
자주운행하면서 공사를 시공 따라서 면허소지자만이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건설기계의 안전운행으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고 건설기계의 수명을 연장하며, 작업능률을 높여 건설공사시공능률을
향상하기위함
2. 면허의 종류(규칙
제75조, 별표21)〈개정 : 99.1.27〉
| 면허의
종류 |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
| 불도우저
|
- 불도우저
|
| 5톤미만의
불도우저 |
- 5톤미만의
불도우저 |
| 굴삭기
|
- 굴삭기,
무한궤도식천공기 (압축공기로
이동하는 천공기를 제외한다) |
| 3톤미만의
굴삭기 |
- 3톤미만의
굴삭기 |
| 로우더
|
- 로우더
|
| 3톤미만의
로우더 |
- 3톤미만의
로우더 |
| 5톤미만의
로우더 |
- 5톤미만의
로우더 |
| 기중기
|
- 기중기와
항타 및 항발기 |
| 모우터그레이더
|
- 모우터그레이더
및 스크레이퍼 |
| 로울러
|
- 로울러
|
| 지게차
|
- 지게차
|
| 3톤미만의
지게차 |
- 3톤미만의
지게차 |
| 아스팔트피니셔
|
-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콘크리트뱃칭플랜트 및 쇄석기 |
| 공기압축기
|
- 공기압축기
및 무한궤도식천공기 (압축공기로 이동하는
것에 한한다) |
| 준설선
|
- 준설선
및 사리채취기 |
비 고
1. 영 별표 1의 특수건설기계에 대한 조종사면허의 종류는 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특수건설기계를
제외하고는 위 면허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3톤미만의 지게차의 경우는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한다.
3. 무한궤도식천공기(압축공기로 이동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굴삭기의
몸체에 천공장치를 부착하여 제작한 천공기를 말한다.
3. 면허 취득 절차
|
노동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 |
신청인 |
적성검사
-->
면 허
<-- |
시·도지사 |
4.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의 내용(규칙
제74조제2항, 별표20)〈개정: 99.1.27〉
|
소형건설기계
|
교
육 내 용 |
시
간 |
|
3톤미만의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5톤미만의 로우더 및 불도우저
|
1.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2. 유압일반
3.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4. 조종실습
1.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2. 유압일반
3.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4. 조종실습 |
2(이론)
2(이론)
2(이론)
6(실습)
2(이론)
2(이론)
4(이론)
16(실습) |
비 고
1. 조종실습은 해당 건설기계로 한다.
2. 조종실습은 해당 종목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가 실시한다.
3. 이론교육은 건설기계기사 1급 또는 건설기계정비기사 1급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기계공학계열학과 졸업자가
실시한다.
5.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제도
가. 적성검사의 기준등(규칙 제76조)〈개정: 99.10.19〉
- 청력은 10미터의 거리에서 9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있을
것
→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이 80퍼센트 이상일 것
- 신체검사서(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으로 갈음) → 신체검사서(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자동차면허증 사본으로 갈음)
주) 적성검사의
기준에서 청력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며 신체검사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자동차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하도록 명확히
함
나. 정기적성검사의 신청(규칙 제81조제1항)〈개정:
99.1.27〉
면허증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월이내에 신청 → 건설기계조종사는
60세가 되는 날과 그날이후 5년이 되는 날마다 3월이내에 신청
주) 빈번한 적성검사로
인한 조종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60세이후에만 적성검사를
받도록 완화함
6. 조종사의 교육훈련
건설기계의 조종사는 기술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함
가. 조종사의 정기 의무교육 폐지(규칙 제83조제2항)〈개정:
99.1.27〉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 실시토록 되어있는 년간
8시간의 정기교육을 폐지함
주) 조종사 교육이
실효성보다 조종사의 불편만 가중시키므로 이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