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 내용 중심으로) 1999. 10.
건설교통부 - 건설경제국 건설기재과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기계화시공을 목적으로 함
2. 건설기계의 범위(영 제2조 별표1) <개정:
99.1.27, 99.9.9>
| 건설기계명
|
범
위 |
| 1.
불도우저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
| 2.
굴삭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이상인 것 |
| 3.
로우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이상인 것 |
| 4.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
|
| 5.
스크레이퍼 |
흙 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6.
덤프트럭 |
적재용량 12톤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이상 20톤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
| 7.
기중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
| 8.
모우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9.
로울러 |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피견인 진동식인 것 |
| 10.
노상안정기 |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11.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
골재저장통 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 12.
콘크리트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 13.
콘크리트살포기 |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 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
| 15.
콘크리트펌프 |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
| 16.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
골재공급장치 건조가열장치 혼합장치
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이동식인 것 |
| 17.
아스팔트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 18.
아스팔트살포기 |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19.
골재살포기 |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20.
쇄석기 |
20킬로와트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 21.
공기압축기 |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이상의 이동식인 것 |
| 22.
천공기 |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23.
항타및항발기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이상인 것 |
| 24.
사리채취기 |
사리채취기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 25.
준설선 |
펌프식 버킷식 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
| 26.
특수건설기계 |
제1호 내지 제25호의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건설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