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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등록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 건설기계의 형식 승인  
 

( 규제개혁 내용 중심으로) 1999. 10.
건설교통부 - 건설경제국 건설기재과

1. 목적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기계화시공을 목적으로 함

2. 건설기계의 범위(영 제2조 별표1) <개정: 99.1.27, 99.9.9>

건설기계명

범 위

1. 불도우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삭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이상인 것

3. 로우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이상인 것

4.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

5. 스크레이퍼

흙 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

적재용량 12톤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이상 20톤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7. 기중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8. 모우터그레이더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9. 로울러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 노상안정기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골재저장통 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2. 콘크리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살포기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 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16.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골재공급장치 건조가열장치 혼합장치 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이동식인 것

17. 아스팔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 골재살포기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 쇄석기

20킬로와트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21. 공기압축기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이상의 이동식인 것

22. 천공기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3. 항타및항발기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이상인 것

24. 사리채취기

사리채취기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 준설선

펌프식 버킷식 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26. 특수건설기계

제1호 내지 제25호의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건설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주) 농축산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스키드로우더(자체중량 2톤미만) 및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를 건설기계범위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