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75.12.31 대통령령제7925호
일부개정 1993.12.31 대통령령제14064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설기계저당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93·12·31>
제2조 (건설기계저당권설정등록)
① 건설기계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저당권등록신청서에 저당권설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당해 건설기계를
등록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채무자가 아닌 때에는 신청서에 그
채무자 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계저당권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말소(경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차대 또는 원동기의 교환인
때에는 그 신고서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정본을
첨 부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제3조 (공동저당등록)
①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대이상의 건설기계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건설기계에 관한 신청서에 다른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② 건설기계저당권설정등록을 한 동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건설기계에
관 하여 건설기계저당권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저당권등록사
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제3조의2 (등록된 권리의 우선순위)
①동일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등록한 동종의 권리 의 순위는 등록의 선후에 의한다.
②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록
의 선후에 의한다. [본조신설 93·12·31]
제4조 (저당권의 이전)
① 건설기계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이전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② 채권의 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의한 저당권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건설기계저당권 이전등록은 부기로써 행한다.
<개정 93·12·3 1> 제5조
(저당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의 등록)
① 저당건설기계에 대하여 조세체납처분 또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압류하거나
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세공무원 또는 집달리는 압류 또는 가처분의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 또 는 말소(공매처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93·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채권자의 대위)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대 위원인을 기재하여 서명날인하고
이에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의 갱정)
① 등록관청은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에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부기로써 갱정 등록을 하고
그 뜻을 지체없이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등록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채권자 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에 의한 갱정등록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해관계
인이 없거나 신청서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정본을
붙인 때에 한하여 부기로써 갱정등록을 한다. 제8조
(준용규정)
건설기계저당권의 등록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93·12·31>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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