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무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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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업자등록시 사업의유형(종류)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해당되는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업종이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도급일 때는 과세특례자의 연간매출액은
1,200만원 미만입니다.
가)일반과세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됩니다. 1역년의 매출액(공급대가)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그러나 1년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인경우에도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도·소매업 겸업시에는 소매업도
일반과세가 적용됨), 부동산매매업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 소재하는
과세유흥장소(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중 읍·면 지역은 제외)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거래시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매업, 음식·숙박업등과 같이 최종소비자와
거래시에는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금전등록기 계산서 등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과 관련하여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 전액을 자기가 낼 세금에서 공제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매출액의 10% (매출세액) -매입세액
나) 간이과세자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만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적
용 기 준 |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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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매출액(공급대가)이
1억5천만원 미만 4,800만원이상인 사업자, 대리·중개·주선·
위탁 매매, 도급업은 1,2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광업,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도정, 제분업, 양복, 양화, 양장점은 가능),
도매업(도·소매업 겸업시 소매업도 포함), 부동산매매업 |
과세특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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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도급업은 1,200 만원 미만인 사업자 |
-
간이과세적용을 할 수 없는 사업자
-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 소재하는 과세유흥장소, 건설업,
음식업(간이음식점 제외), 숙박업(하숙업제외), 통신업
·다만 도농복합 형태의 시지역중 읍·면 지역은 제외
-기타 국세청장이 정한 과세특례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금전등록기 계산서만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과 관련하여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의 10% 내지 25%를 자기가 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매출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일반과세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 매출액(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 10%
-과세특례자 : 매출액(공급대가)×2%(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도급은
매출액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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