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관리> |
| 법 령 |
조 문 |
처 분 |
제71조
(건설기계종사자
면허의 발급신청) |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
2. 신체검사서 또는 운전면허증.
3.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4.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거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종류를 추가하고자하는 때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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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특례) |
(가)도로교통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종류
| 1.덤프트럭 |
2.아스팔트살포기 |
| 3.노상안정기 |
4.콘크리트믹서트럭 |
| 5.콘크리트펌프 |
6.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
| 7.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
(나)건설기계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소형
건설기계는 5톤미만의 불도우저 및 로우더와 3톤미만의 지게차 및 굴삭기를 말한다.
(다)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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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적성검사기준등)
①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의기준 |
1.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0.7이상 이고
두눈의 시력이 각각 0.3이상일 것
2.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
력이 80퍼센트 이상일것
3. 시각은 150도 이상일 것
4. 법 제 27조 제2호(정신지체인)내지 제3호의 규정(신체장애)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가)적성검사의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은 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
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으 사항을 검사 하여 발급한 신체검사서(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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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재교부
신청)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재교부신청서
2.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3. 증명사진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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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 |
1. 고의로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2. 과실로 3명 이상 사망, 7명 이상 중상, 19명 이상 경상 일 때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급 받은 때
4. 면허정지기간중에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
6.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
7. 2회 이상 음주단속으로 며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8. 약물(마약,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에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
면허취소 |
1. 사망 1명마다 - 45일
2. 중상 1명마다 - 15일
3. 경상 1명마다 - 5일
4. 재산피해 10만원마다 - 1일(90일 한도)
5. 도시가스시설을 고의나 과실로 손괴하거나 방해한 때 - 180일
6. 면허의 취소,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반납하지 아니한 때 - 10일
7.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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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
제80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등의 반납)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면허가 취소된 때
2.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3.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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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건설기계조종사
의 신고 등) |
성명, 주소(동일 시.도안에서의 변경을 제외한다).
주민등록번호 및 국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거주지
전입신고를 할 때에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기재사항변경신고서 작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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