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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 건설기계/화물 관련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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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보험의 종류> |
| ■ 보험의 종류(영업용 기준) |
구분 |
의무보험(선택불가) |
임의보험(선택가능) |
| 내용 |
● 종합보험 =
의무대상 장비는 제외없이 무조건 가입 하여야 하는 보험
= 특약가능항목(선택사항)
구분 |
항목 |
내용 |
무보험자동차에
사고시 보상 |
자기신체사고(자손) |
자기차량손해(자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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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보험
● 중장비안전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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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보험 :
하단의 의무대상 차량의 제외없이 가입하여야 하며, 도로 주행시 사고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대물 한도와 특약항목(사항)은 선택하여 청약할 수 있 습니다.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영업용 차량을 기준으로, 대인I(책임)ㆍ대인IIㆍ
대물(1천만원이상)은 무조건 가입하여야 합니다. ●
종합보험 의무대상
구분 |
종류 |
건설기계명 |
덤프트럭, 굴삭기(타이어식),
크레인(타이어식), 콘크리트펌프, 믹서트럭(레미콘), 아스팔트살포기(타이어식),
기타 도로 주행 장비 |
● 종합보험 항목별 보상한도
구분 |
보상한도 |
대인I(책임) |
▶ 사고 사망 시 최저 2천만
원 ~ 최고 1억 원 보상
▶ 부상은 등급에 따라 최고 2천만 원 ~ 최저 80만원 보상 |
대인II |
▶ 사고시 대인I(책임)의
보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무제한으로 보상 |
대물 |
▶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
및 대물을 훼손한 경우 가입한 보상한도 까지 물적피해 를 보상 |
● 종합보험의 분할 납입(청약당시 분할 납부를 선택하면 분납 가능함)
구분 |
분할
납부 가능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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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설정 |
일시납 |
2회
분납 |
4회 분납 |
6회
분납 |
년간
납입 보험료 할증율 |
100% |
101% |
101.5% |
102% |
● 종합보험 가입 연령 구분 및 운전인원 한정(보험사별 상이함-가입시 문의
하여야 합니다.) □
가입 연령 구분
구분 |
청약
운전자의 연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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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점 |
전
연령(만 21세 이상) |
만
26세 이상 |
만 35세 이상
|
※ 기본적으로
모든 보험사는 만26세이사으로 가입 됩니다. ※
기본적으로 모든 보험사는 기본(누구나)로 가입 됩니다. ※
기명1인 한정시 운전자 즉 피보험자만 보험을 가입한것이 되므로, 기명1인
이외의 인원이 운전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무보험과 동일한 효과 발생합니다.
때문에 기사등 타인이 운전할 경우 보 험 조건을 변경후 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 종합보험 가입 후 적용 시점
구분 |
신규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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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갱신 |
분할납부 |
적용시점 |
보험가입
후 즉시 적용 |
보험
갱신한 당일
오후 12시부터 적용 |
보험사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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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보험의 대물 한도
구분 |
대물
보상 한도 |
내용 |
1천만원ㆍ2천만원ㆍ3천만원ㆍ5천만원ㆍ1억원 |
7천만원(메리츠만
있음) |
● 종합보험내 자기신체사고 보상 특약 □
피보험자(운전자)의 운전중 부상 및 사망에 대하여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 신규일시
특별한 제약사항 없이 보험이 가입 가능하며, 갱신시 사고가 많은 건에 대해서만
자손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특약 가입시 한도 선택사항
구분 |
사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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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시 |
휴유장애시 |
보상한도 |
1,5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5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1,500만원 |
1억원 |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 □무보험차에의한
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보상 □보상금액
: 1인당(2억원)한도 보상 |
○ 영업배상 책임보험
: 장비의 현장작업 도중 제3자(행인 또는
인부, 기타 주변물 등)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접부시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대상 : 종합보험 의무가입 대상 장비가 아닌 장비가 주로 가입합니다.
● 가입시기 :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거나 현장에서 가입을 요청시 가입합니다. ●
보험금액 : 보험사별, 장비별 상이 합니다.(청약 후 알 수 있습니다.)
● 보상대상 : 제3자(행인,인부등)
또는 주변물 (자기신체 및 자기차량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
보상금액 : 1천만원부터 최고 3억원 까지 선택 가입 가능합니다.(처리시
자부담금 기본30만원) ※
EX) 1천만원 배상금 확정시 : 30만원 본인이 지급 + 970만원 보험사
지급 ※
자부담금은 본인요청에 의해 높일수 있습니다. ●
보상방법 : 대인 배상과 대물 배상을 합하여 보험기간내 정해진 금액에 한해서만
보상합니다.가입차 량은 별도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배상합니다.
※
EX) 배상한도 1억원을 가입해 놓으면, 1년동안 총배상액이 1억원 한도내에서
보장됩니다. ● 결제방법
: 카드결제는 불가능하고, 현금만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특약사항 □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구상권포기) - 보험사별 승인여부는 청약을 해봐야
알수 있습니다. =
현장이 특약을 가입하여 보험증서를 요구시 특약을 가입합니다. 대위권 포기
청약시 보험사가 배 상금액을 배상하고, 현장 잘못이 인정되면 보험사에서
현장에 구상권(손해에 대한 과실부분 부담 을 청구)을 일으켜, 배상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하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특약 입니다. 현장이
유리하게 보험을 적용시는 방법입니다. □
물적손해 확장(자부담금 50만원) - 지게차등 운반하는 물건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
○ 동산보험 :
자기장비의 파손 또는 도난ㆍ화재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으며, 특약사항으
로 풍수재해에 대한 특약을 가입시 자연재해로 인한 장비 파손에 대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 동산(움직은 재산)인 장비에 대한 보험입니다. ●
보험금액 : 보험가입금액 × 약1.7%(최고3억가능) ●
특약사항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 |
○ 중장비안전보험
: 신조차(장비)의 장비파손, 도난, 화재,
풍수재해(자연재해)에 대비 한 보헙 입니다. 특약사항으로 장비 고장?수리에
대한에 대한 보상 을 가입시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년 이상된
노후장비 는 가입불가 합니다.) ●
가입대상 : 10년 이하인 중장비의 자기 차량 파손에 대한 보험입니다.
※
10년 이상된 차량이더라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보험을 유지해 왔다고 하면
계속해서 갱신 가능합니다. ●
보험금액 : 보험가입금액× 약1.1%(최고3억가능) ●
연령제한 : 전연령 ●
보험가입금액 : 매매가(출고가 또는 현재매매가)로 책정됩니다. ●
보상금액 : 사고가 난 시점을 기준으로 잔가율 적용 감가상각하여 보상됩니다.
● 특약사항 : 고장 및 수리
특약 |
○ 보험 가입시
필요 서류
구분 |
개인 |
법인 |
필요서류 |
-
등록증사본
- 매매계약서사본 |
-
법인인감증명서사본
- 법인등기부등본사본
- 법인사업자사본
- 등록증사본
- 매매계약서사본
- 위수탁계약서사본 |
-
신조(신규)차 : 제작증 또는 양도증 사본
- 중고차 : 매매계약서 사본, 중기등록증사본 |
※ 법인의 경우 기존 법인에 대한 보험코드가 생성되어 있지 않을시 코드생성에
약 1~2일이 소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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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
구분 |
10일
이내
|
10일
초과 |
부과
한도액 |
대인I(책임보험) |
3만원 |
1일당8천원 |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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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
5천원 |
1일당2천원 |
30만원 |
대인II |
3만원 |
1일당8천원 |
100만원 |
계 |
6만5천원 |
1일당 1만8천원 |
2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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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납부의 시기 |
| ○ 보험의 분납
및 갱신의 경우 그 당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 일시에는 그전 근무일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보험료의 카드결재
● 카드결제시 카드번호, 유효기간(년,월),
주민번호, 성명을 꼭 알아야된다 ●
현대해상과 삼성화재를 제외하고 계약자, 계약자 직계가족 카드 가능(직계가족
카드시 등본 첨부) ● 현대해상은
계약, 피보험자 카드만 가능 ●
삼성화재은 계약자 카드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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