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정사
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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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설기계조종사면허 특례
가. 도로교통법제 68조의 규정에 의한 윤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
운전면허의
종류 |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
1종
대형면허 |
1. 덤프트럭
2. 아스팔트살포기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덤프
6. 천공기(트럭적재식)
7. 영별표1의 특수건설기계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
나. 교육과정 이수후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소형건설기계)
° 5톤 미만의 불도우져 및 로우더
° 3톤 미만의 지게차, 굴삭기 및 로우더
* 지게차는 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