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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정사 면허증        

5.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1)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처분기준(제79조 관련)

위 반 사 항

처분기준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조종 하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면허효력정지 60일

면허효력정지 60일


면허효력정지 20일

면허효력정지 20일

취 소

취 소
취 소
취 소
면허효력정지 45일
면허효력정지 15일
면허효력정지 5일
면허효력정지 1일
(90일을 넘지 못함)

면허효력정지 180일

취 소
취 소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
취 소
정기 적성검사를 신청할때까지 면허효력정지
(1년이내에 정기적성검사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취소)
면허효력정지 60일
면허효력정지 10일
면허효력정지 30일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가 부착봉인되지 아니 하거나 봉인 훼손·제거된 건설기계 또는 등록번호표를 새김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조종 한 때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 또는 각자가 도말되거 식별이 곤란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4.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5. 건설기계의 조종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때
가. 인명피해
1) 고의로 인명피해(사망·중상·경상등을 말한다)를 입힌 때
2) 과실로 3명이상을 사망하게 한 때
3) 과실로 7명이상에게 중상을 입힌 때
4) 과실로 19명이상에게 경상을 입힌 때
5) 기타 인명피해를 입힌 때
① 사망 1명마다
② 중상 1명마다
③ 경상 1명마다나.
나. 재산피해
1) 피해금액 10만원마다
다. 건설기계의 조종중 고의 또는 과실로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가스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때

6.법 제28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된 때

7.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중에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8.법 제28조 제6호에 해당된 때

9.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결과 검사기준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10.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11.하천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효력정지를 요청 받은 때

12.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반납의무를 위반한 때

13.불법구조변경 또는 사용정지중인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비고:
(1)중·경상의 구분
중상은 3주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을 때를 말하며 경상은 3주미만의 가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을 때를 말한다.
(2)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2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가 면허취소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취소를 하며, 2이상의 위반행위가 모두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면허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면허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3)1개의 위반행위가 2이상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면허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면허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