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반 사 항 |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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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조종 하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
면허효력정지 60일
면허효력정지 60일
면허효력정지 20일 면허효력정지 20일
취 소
취 소
취 소
취 소
면허효력정지 45일
면허효력정지 15일
면허효력정지 5일
면허효력정지 1일
(90일을 넘지 못함)
면허효력정지 180일
취 소
취 소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
취 소
정기 적성검사를 신청할때까지 면허효력정지
(1년이내에 정기적성검사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취소)
면허효력정지 60일
면허효력정지 10일
면허효력정지 30일 |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가 부착봉인되지 아니 하거나
봉인 훼손·제거된 건설기계 또는 등록번호표를 새김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조종 한 때 |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 또는 각자가 도말되거 식별이
곤란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
4.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
5.
건설기계의 조종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때
가. 인명피해
1) 고의로 인명피해(사망·중상·경상등을 말한다)를 입힌
때
2) 과실로 3명이상을 사망하게 한 때
3) 과실로 7명이상에게 중상을 입힌 때
4) 과실로 19명이상에게 경상을 입힌 때
5) 기타 인명피해를 입힌 때
① 사망 1명마다
② 중상 1명마다
③ 경상 1명마다나.
나. 재산피해
1) 피해금액 10만원마다
다. 건설기계의 조종중 고의 또는 과실로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가스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때 |
6.법
제28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된 때 |
7.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중에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
8.법
제28조 제6호에 해당된 때 |
9.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결과 검사기준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
10.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
11.하천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효력정지를 요청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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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반납의무를 위반한 때 |
13.불법구조변경
또는 사용정지중인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