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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명원>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아니하고, 과적 또는 교통사고 및 특별 단속에서 적발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영업용 화물 운전 경력 증명 발급』은 자격증명을 신고 발급한 운전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