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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 건설기계/화물 관련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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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제도> |
■ 사업용 계좌 |
○ 200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개인금융거래와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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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자 |
○ 개인사업자 중 건설업 및 운수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
○ 대통령령 또는 금융법에 의한 시중은행의 통장으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산림조합, 우리은행, 국민은행, 제일은행,
신한은행 등 ●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
→ 기존에 쓰던 계좌번호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 ㆍ
기존 통장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사업용계좌로 변경후
당사에 통장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
신규 통장 발급을 원하는 경우 ㆍ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사업용계좌로 통장을 개설후 당사에
통장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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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계좌의 사용 범위 |
○ 사용 의무자가 되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신
경우에는 사업자금으로 지급받고, 사용되어지는 전 거래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대금의 현금(수표)
및 어음 결제등 ● 신용카드 사용금액
결제, 직불카드 결제,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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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계좌 미개설 및 미사용시 제재사항 |
○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부과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2/1000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 |
○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부과 ●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의 2/1000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 ●
금융기관 결제를 통한 거래금액 및 인건비?임차료 지급과 수취 금액 합계액의
2/1000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 |
○ 소득세 신고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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